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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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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금융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15.4%를 제외하지 않고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시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시에 상속세가 또 과세되나 상속세 계산시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이 아닌 5억원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 증여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과거 종소세 환급금과 현 직장 세후계약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환급받는 금액은 현직장과는 전혀 상관 없으며,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이체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인이 사위에게 증여 1천만원해줬을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증여가액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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