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일?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급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