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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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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기준일?

청약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기준일이 사용승인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둘 중 빠른 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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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급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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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잔금 청산일 전에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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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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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자는 분양권 당첨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완성된 후 아파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취득일자는 1)가사용승인일자가 아파트 분양

    잔금 지급일자보다 빠른 경우 아파트 분양잔금 지급일이,

    2)가사용 승인일자가 아파트 분양 잔금지급일자보다 늦은

    경우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