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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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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의 시가는 실거래가와 주택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인 2.5억원이며, 이에 대한 부채는 2.5억원입니다.따라서 부채가 시가와 동일하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채액 2.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작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2014. 1. 1. 제목개정)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주택매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까지이며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재질문)2010.10에 다운계약서로 취득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갑) 소득세법 제91조는 2011.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과거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자산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을) 명문규정이 없던 과거라면 비과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병) 비과세로 신고하고 향후 적발될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는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일부가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과세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다운계약서로 다운시킨 금액을 한도로 추징됩니다.감사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보이나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는 것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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