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취득세 추징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 생애최초(미혼)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생애최초로 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실거주의무가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1. 실거주 의무 3년 시작 기준점이 디딤돌 대출 실행일자 기준으로 보면될까요? (Ex. 대출 접수 24년3월, 대출 실행 24년 4월)
2. 실거주 3년을 안채우고 매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일지 판단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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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디딤돌 대출 실행일자와 관계 없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3년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미만 실거주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 전체를 반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연 8%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취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해당 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세액의 지연일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감면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