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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작성 됨
Q.
법인 과태료대납 비용인정 및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하여 이를 대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시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내부결의문서와 고지서 정도로 충분합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부모님에게 살아계실때 상속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돌아가고 나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살아계실 때 자산을 무상이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상속세 계산시 10년 내 증여분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증여 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연말정산 미신고 상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종소세신고를 하긴했는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보통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어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이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근로소득 증명을 하시는 경우라면 보통 종소세 신고서가 아닌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매매시 법무사 동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혀 늦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보통 매수인 쪽에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매수자와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3일 전 작성 됨
Q.
새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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