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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1가구 2주택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여부를 판단하므로 취득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양도일 현재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입금액 기준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는 결정세액 X 20%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식 증여, 취득가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증여세 계산시의 증여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수증자의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의 규정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 2. 17. 개정)감사합니다.
Q.  증권계좌 대여 수수료 입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권회사가 귀하의 주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의 일부를 귀하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증권계좌 가입시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신 바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는 세금 계산때 사업경비와 개인지출을 따로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경비와 개인지출을 따로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개인지출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경비가 개인지출로 오인되어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업경비라고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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