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허위 매입자료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 적발이 됐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처리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오셨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됩니다.소득세 : 필요경비 불산입,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부가가치세 :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40%),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연 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