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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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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생활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생활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개인경비를 사용하셔도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Q.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다시 돈 드리는 경우 이중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경우 귀하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5천만원을 증여하시는 경우 아버님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양쪽 다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버님이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귀하에게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버님은 채무액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고 귀하는 (아파트가액 -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알비비와 같은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신고방법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 암보험 납입액의 경우 저축성보험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배우자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내 6억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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