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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작성 됨
Q.
일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외국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수취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는 왜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나, 만약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환급세액과 더불어 연 3.1% 가량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을 적용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납부세액 X 일수 X 22/100,000만큼의 이자상당액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아드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반납하는 경우 귀하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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