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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DC퇴직연금 월 납입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집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회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회비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많아보입니다.이에 회비 지급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현재 현재 4대보험 가입여부, 하시는 일의 성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애매모호하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한다면3년간 근무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 계산방법(날짜변경)..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1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18일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자세한 계산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법정의무교육은 총 몇개를 이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총 5개이나 대상자에 따라 4개일 수 있습니다.교육방법, 의무사항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5)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내 개인정보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Q.  4대보험 X. 15시간 아르바이트.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현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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