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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입니다.

황성학 전문가
노무법인 하나
Q.  퇴직금 중간정산에 사유에 아래내용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차를 사거나 토지 양도를 받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Q.  불법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의 보상?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퇴직연금 DC형은 퇴직당시의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매년 그 해의 임금총액 12분의 1의 부담금 납입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회사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1번, 2번 질의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퇴직연금 가입은 없습니다. 이에 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되는 임금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한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재정산하여 지급되어져야합니다.이미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근거가 없는 금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부당이득에 대하여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금품과 퇴직금에 대하여 각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진행하며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번퇴직연금제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퇴직연금규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2007~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던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연금가입자, 사업주에 확인하시어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연금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4번자료가 없어도 노동청 진정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2년 정도의 입금 기록이 없는 것은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분이 진정을 제기하는 금품의 금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체불임금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았고 근로자분이 받아야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부족한지 산정하여 진정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기직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면 그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이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수습3개월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 알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보며 그 사유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회사의 해고절차 및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이에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현재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 당하실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과 같이 구조조정한다고 회사가 꼭 위로금을 줘야한다거나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분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해당됩니다.이에 구조조정의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회사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위로금에 대하여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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