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이 월급날인데 공휴일이라고 세무사가 쉬어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2월 10일인 지금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깐 세무사가 쉬는 날이어서 연휴끝나고 월급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전에 공지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임금지급일이 주말 등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영업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 근로일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날이 휴일이라도 그 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쉰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전날에 지급되도록 하는게 좋겠으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정은 사업장의 사정일 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