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녀에게 증여할때 한번에 주는거와 나눠서 주는거 어떤게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증여를할때 목돈을 한번에 증여하는거와 목돈을 나눠서 조금씩 증여를 하는거와 어떤게 더 자녀에게 증여세관련해서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증여하는 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면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10년 내 모든 증여가 이루어져야한다면 한번에 하는것과 세부담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사정이 충분하시다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느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에 한도까지 공제한다면 10년 후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시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판단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세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합산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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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든 분할하여 증여하든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내역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증여시
2033년 7월 사이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증여를 진행하실때 10년 주기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