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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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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녀에게 증여할때 한번에 주는거와 나눠서 주는거 어떤게 유리한가요?

자녀에게 증여를할때 목돈을 한번에 증여하는거와 목돈을 나눠서 조금씩 증여를 하는거와 어떤게 더 자녀에게 증여세관련해서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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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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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증여하는 기간이 10년을 초과한다면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10년 내 모든 증여가 이루어져야한다면 한번에 하는것과 세부담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사정이 충분하시다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느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에 한도까지 공제한다면 10년 후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시에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판단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나누어서 증여

    하는 경우의 증여세 세율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합산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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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든 분할하여 증여하든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한 내역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증여시

    2033년 7월 사이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증여를 진행하실때 10년 주기로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