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앱에서 기프티콘 판매한것도 수입으로 치고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며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를 진행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종합소득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금액이 미미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추가적인 궁금즘 있으신 경우 횟수, 금액등을 기재해주시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