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니, 혹여 아파트 외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추가 질의 또는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를 판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차익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판매한 금액" - "구매한 금액" - "취등록세 및 부동산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8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당 2% 최대 30%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판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 과세가 진행됩니다.-질의내용대로 30억에 양도하였다면 12억을 초과하는 18억에 해당하는 비율(6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세율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며,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차이가 심하여구체적인 액수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댓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기재해주신다면 대략적인 세액 산출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 사업소득에서 영업용자동차 공제를 엄격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이에관해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2021년 이전-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비용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2021년 이후-개인사업자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024년 이후-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전액부인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의 5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와같이 점진적으로 비용인정 금액을 줄여가고 있으며, 사업에 사용하도록 세법을 변경해나가고 있으니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인 궁금즘 댓글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