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사업소득세(법인세)-사업소득세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원천세-원천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이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창출한 부가가치(온라인 판매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대보험-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왜 대표자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걸 필요경비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에 실제 투입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이 실제로 회사일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급여는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우려하는대로 편법 증여의 문제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편법증여 및 소득세(법인세)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근무여부 확인-세무조사를 통하여 가족 또는 친인척의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있습니다.-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경우 동일직급, 동일업무 수행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금액부인-세법에서는 가족 또는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실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수행하는자에 비하여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과다하게 지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통해 불법적인 증여와 탈세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을 받는 건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기타소득이란 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연예인,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그러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2008.2.22월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