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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직한라마카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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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공증 유무가 크게 차이가 없나요?

주택 구입시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구매할 예정인데, 이전 차용증때 쓴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이자율 변경을 위해 새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럴때 차용증에 작성하는 상환 기간은 남은 금액을 새롭게 적는 날을 기점으로 10년으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이전 차용증을 기점으로 10년을 맞추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매번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 공증 유무가 증여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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