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결의서 작성을 어디범위까지 해야되나요?
세무사에 기장업무 대행하고, 제가 따로 전표를 치진 않습니다.
세무사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금, 체크카드, 자동이체 건들은 지출결의서를 쓰고 있으나,
신용카드는 별도 지출결의서 작성을 안하고, excel 에 따로 내역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은 업체에서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해서 넘겨 주시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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