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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종전 근무지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전 근무지를 포함해야 하는지-네, 종전근무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은 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했다는 것인지-네 맞습니다.-종전근무지에서 마지막으로 수령하신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가감되었을 것입니다.
Q.  제세금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제세금(諸稅金)의 諸는 '모든'을 의미하므로 제세금이란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다만, 4대보험은 법적으로 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 부담금 또는 보험료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으로 제세금과는 다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Q.  연말정산 환급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다른 항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모든 상황이 동일하고 신용카드만으로 그와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미흡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연말정산결과지 2개년치 첨부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기재드리겠습니다.
Q.  법인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대여금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분개는 (차)대여금 (대)보통예금 으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원칙적으로 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는 4.6%의 인정이자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하신 경우라면 무이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않다면 이자수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또한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세금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추후 상환받아야 하는 자금이므로 장부에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장 본점의 원천세를 "지점"의 부가세 환급 세액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점에 대한 분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점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환급금(미수금)만큼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므로 차변에 보통예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위 분개는 보통예금이 대변에 기재되어있으므로 현금이 나가는 상황으로 아래 분개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천세 20만원은 본세 15만원과 가산세 5만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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