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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들어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8월달어 퇴직했는데 9월달에 월급이 들어왔다면 9월 급여까지 소득금액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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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의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왔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기간의 판단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시기에 따릅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급여 역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 9월 지급이라서 9월에 들어온 월급도 합산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소득이 입금이 되더라도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 후 들어온 근로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수령시기우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있다면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8월 퇴직하신 후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