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들어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8월달어 퇴직했는데 9월달에 월급이 들어왔다면 9월 급여까지 소득금액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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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의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왔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합산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기간의 판단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시기에 따릅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급여 역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 9월 지급이라서 9월에 들어온 월급도 합산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소득이 입금이 되더라도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 후 들어온 근로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수령시기우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있다면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8월 퇴직하신 후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