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랑에게 7천만원 이체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비신랑 명의로 집을 매매했습니다.
집 구매를 할 때 7천만원정도를 예비신랑 계좌로 입금하면 그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려 합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라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 예정이라 다달이 200만원정도씩 제 통장으로 입금하려 할건데
이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될까요?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에 대한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남은 채무는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