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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확실히믿음직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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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7천만원 이체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비신랑 명의로 집을 매매했습니다.

집 구매를 할 때 7천만원정도를 예비신랑 계좌로 입금하면 그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려 합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할 예정이라 아직 부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 예정이라 다달이 200만원정도씩 제 통장으로 입금하려 할건데

이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뒤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으면 될까요?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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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용에 대한 공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남은 채무는 면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차용증을 기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는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