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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캥거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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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거겠죠?

개인사업자 신고후 아직 스터디가 부족해서 정신이 없네요. 사업자 신고후 국세청에서 톡을 받았는데, 아직 제 사업체는 소득이 없고, 누군가를 고용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없으니까 따로 뭐 내지 않아도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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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일용근로자나 사업소득자 등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면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을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신규사업자에게 일괄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사항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ㅇ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언,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근로자가 없거나 일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ㅏ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보낸거에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안내문입니다.

    직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달부터 제출 및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림에서 제출의무자는 "2024년 8월 중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자가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안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인건비와 관련 없으신 경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