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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간이영수증 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이란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금전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개인 간 거래, 현금 결제 시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큼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이영수증의 특징정규 증빙이 아님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처럼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소규모 거래에 사용노점상, 시장, 개인 간 거래, 작은 금액의 현금 결제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기본적인 거래 증빙 가능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발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공급가액,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명칭, 결제방법, 발행자 서명 또는 도장을 기재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기한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실거래가는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매도인 &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하지만 보통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실거래가 신고 기한계약을 체결한 날(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는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과 관계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실거래가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신고 기한 내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신고하지 않으면 30일 초과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 금액: 미신고 시 신고해야 할 거래금액의 0.5% (최대 500만 원)거짓 신고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 원 과태료실거래 신고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Q.  전산세무 1급 준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험 2번만에 붙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전산세무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나, 미리 충분한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3~6개월안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전산세무1급의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 필기 (이론) -시험범위는 회계학 (재무회계 & 원가회계)과 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입니다. -기본개념은 이미 숙지하였을 것이므로 충분한 분개연습과, 중요내용을 암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합니다.실기 -전표 입력 (결산, 감가상각, 대손처리, 가지급금 등),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조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전표 입력속도를 향상시키고, 신고서 작성방법을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실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가능한 많은 문제를 반복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임대소득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대소득의 경우 다음 2가지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주임대료-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세소득-발생한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세금신고는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면세사업장 현황신고-매년 2월10일까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신고-5월1일 ~ 5월31일까지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십니다.납부세액 결정절차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중도퇴사자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을 종전근무지에서 총 납부한 세금으로 이해해주시면 되십니다.연말정산 입력시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은 270,725/27,072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입력하신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될 것이며, 총 결정세액에서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270,725)차감 후 징수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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