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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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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비록 8월에 입금하였더라도 공급시기가 9월이신 경우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불안하신경우 9월에 공급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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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아드님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아드님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하였을 것아쉽게도 아드님께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아드님께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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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부부간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다음 비과세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시점(2023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을 계산하였을 때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한번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십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증여 이후 증여받은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세는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증여한 경우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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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 과외 선생님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과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과외소득의 경우 학부모님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에서는 과외선생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소득확인이 어려워 관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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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알바 소득세를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하였다하여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소득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무신고로 인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출력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조회되니, 결과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표시될 것입니다.근로소득, 3.3% 유무와 무관하게 용돈 받으신 것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조회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용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없음으로 조회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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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증명원, 사실증명원에 용돈을 받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자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되십니다. 용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금액 없음으로 출력되실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조회되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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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한가격을 그대로 매도하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여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감하여주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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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는 어떤 조건일 때 붙는 것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국가의 수입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이유는, 국가는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국세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여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됩니다.도세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와,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시군세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구성됩니다.지방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취득세일반 건물 및 토지: 취득가액의 4%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 차등 부과자동차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취득가액의 7%영업용 승용차 및 화물차: 2~5%면허세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아쉽게도 지방세의 세율은 너무나 다양하여 모든 세율을 기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세목에 대한 세율만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세목이 있으신 경우 기재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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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휴 중도 퇴사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세금을 토해내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후 타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기때문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으므로 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구간이 낮기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납부한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1년간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50원이고, 매달 10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은 120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할 금액은 30원(150원-120원)이 될 것입니다.반면 5월에 중도퇴사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5월에 미리 납부한 50원을 환급받게 될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미리 납부한 세액은 70원(6월~12월 공제금액)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중도퇴사 후 재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은 150원-70원으로 8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사실상 총 납부한 금액은 동일하나, 중도퇴사지 환급받은 금액만큼 재연말정산 추가납부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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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건겅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에서 납부액중( 회사부담금)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부담부분은 보험료,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사대보험 회사부담부분은 일반적으로 다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 세금과공과건강보험료: 보험료고용/산재보험: 보험료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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