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형제 간 증여금액 비과세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친형제, 남매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기타친족(4)인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카(친 누나의 자식)는 3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에 해당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촌형의 경우 4촌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4)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Q.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역별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금액, 지급방식,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출산율, 우선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하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전남 지역이 높은 출산장려금을, 2022년 유일하게 1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한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지역별 출산장려금액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전라남도 강진: 5천만원(84개월 분할지급)충청북도: 모든 출산가정에 도 전체적으로 1천만원 기본지급, 괴산군 셋째부터 3,800만원 추가지급충청남도: 홍성, 예산, 서천, 청양군 3천만원 지급세종시: 모든 출산가정에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