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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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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익 등 부수입원 창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와 부양 가족 중 누가 실행 주체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수입을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실지, 부양가족(배우자)의 명의로 신고하실지에 관한 질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위 상황의경우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가납부액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할 내용 기재해드리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질문자님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증가한 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부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과세되므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없습니다.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배우자분께서 소득신고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분의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어 매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하시다면 예상되는 부수입을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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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 며느리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단순 세금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시아버님께서 예비남편에게 이전하고, 배우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더 적을 것입니다.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6억원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1천만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50%인 1억5천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아버님께서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5억(위 3번) = 1억원 -> 10%세율 적용되어 1천만원 납부시아버님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 - 0.1억(위 2번) = 1.4억 -> 20%세율 적용되어 1천8백만원 납부 *예비사위께서 질문자님께 증여하는 것은 증여공제 내 금액이므로 세액에 영향이 없습니다.지금당장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위 1번 상황이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그러나 재차 증여로 인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며, 취득세가 2번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정식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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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준거 증여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자금은 빌려준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능하시다면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돈을 빌리시는분의 연봉수준을 보았을때 1,500만원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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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업체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 있는데 이럴 때 주유 카드 공제는 지게차만 따로 골라서 부분 공제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게차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지게차에 사용된 주유비만 매입세액공제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법인세-법인세의 경우 승용차, 지게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따라서 모든 자료를 수취해주셔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유무와 무관하게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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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이빨깨질경우 치과진료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상금, 보상금 등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비용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보상금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거래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비용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객치료진단서합의서피해자의 신분증송금증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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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할 때 보험금은 나중에 신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재신고 진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수정신고시 당초 작성한 자산은 그대로 작성한 채 누락된 보험료만 추가하여 다시한번 신고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추가납부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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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때 알바해서 번 돈이 어떤식으로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바신고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월 받으신 금액을 합하여 기재되실 것입니다.예를들어 10월 5일, 12일, 29일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도 10월: 총금액 XXX 의 방식으로 기재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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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 상황의 경우 탈세로 보이십니다.만약 집주인께서 8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탈세가 아니나,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집주인께서는 매달 40만원(연 480만원)의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로인해 월세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적어진다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림이 좋아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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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3가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또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매출금액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소득세-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원천세-추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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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도 자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아쉽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가량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한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소명안내가 나온다하여도 세금문제는 크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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