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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자녀

학자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봉에 합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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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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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명칭여하 불문하고 회사에서 학자금등을 제공받아도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자녀의 대학학자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 및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자녀

    학자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봉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복지차원으로 지원해주는 자녀분에 대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학자금의 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족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