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자녀
학자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봉에 합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명칭여하 불문하고 회사에서 학자금등을 제공받아도 근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자녀의 대학학자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세 및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자녀
학자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봉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복지차원으로 지원해주는 자녀분에 대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학자금의 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족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학자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