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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치즈불닭
제법확고한치즈불닭24.09.26

알바비 3.3% 원천징수 근로소득인가요?

알바비를 3.3% 원천징수 이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100만원 밑으로 벌어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라는데 저는 무슨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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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를 진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이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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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겁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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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알바비 3.3%로 신고하시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십니다(본래 100만원 이하여야하나, 근로소득만 150만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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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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