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3.3% 원천징수 이후 받고있습니다. 제가 올해 100만원 밑으로 벌어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찾아보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라는데 저는 무슨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를 진행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이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 했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겁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알바비 3.3%로 신고하시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십니다(본래 100만원 이하여야하나, 근로소득만 150만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