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재산공제는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이 공제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Q. 세금 중에서 종합 소득세가 있던데 종합 소득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누락한 것이 있거나 과다공제받은 것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