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사망시 금융재산이 있을경우 배우자에게 상속되잖아요~ 근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보험금 등이 있는
경우에 총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20%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금융소득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 데 있어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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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재산공제는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ax[순금융재산가액×20%, 2천만원]이 공제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 x 20%까지 되며 한도는 2억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위의 산식에서 계산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2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