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가산세는 몇프로 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납부지연일수*0.022%)가 적용되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목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지연가산세(세액*납부지연일수*0.022%)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무신고가산세는 40%가 부과됩니다.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감면규정이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산세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