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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받기 전 매수금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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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유상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가액과 상속받을 당시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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