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박업 관련 잔금 지출증빙
어머니 종소세가 복잡해가지고..
업종코드가 여러개인데 그 중 하나 숙박업이 있습니다
인천에 생숙 분양 받아서 위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조회해보니 23년 잔금 약5천가까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해당 금액을 간편장부에서 매출원가로 입력해도 될까요?
현재 모든 업종 수입금액을 합하면 2천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잔금이 매출원가로 되는거면 다른 업종은 딱히 필요경비 없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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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잔금은 해당 시설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원가에 반영되므로 잔금 자체를 한 번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 중 부동산이 있다면 전액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며 매년 일정금액의 감가비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처리시 계정과목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소모품비, 접대비, 통신비, 수수료 등으로 경비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