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다 못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일부만을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외므로 수취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13-49의2-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Q. 재산을 양도(증여)할때 코인으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금이체로 하는것 중 세금절약에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은 양도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코인 양도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데 현금은 그대료 그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반면, 코인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외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코인은 가치 변동이 매우 큰 재산이므로 코인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코인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로 인해 증여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공급시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