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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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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하여 궁금해요 ㆍ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Q.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 개편안 발표후 보도자료를 보면,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국회를 통과하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신혼 출산시 추가 1억원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므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Q.  신혼 출산시 증여공제 1억원 추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을 하면서 공제받는 1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시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아버지가 자녀, 며느리(기타친족),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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