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아버지가 자녀, 며느리(기타친족),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