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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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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퇴사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수당인가요 상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을 사유로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을 사유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Q.  주식이월과세가 시행될경우 과세기준일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기존 가입 계좌에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관련 개정안 중 일반투자형은 25.1.1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내투자형은 신설 규정으로 25.1.1이후 가입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Q.  티메프같은 큰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업체의 도산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기술하신 것과 같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니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중고로 거래한 제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적ㆍ반복적인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사업적 목적없이 소액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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