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완전 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함께 전부 갚았지만, 한참 뒤 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했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차입한 사실 및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입은 차용증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의.상환사실은 이체영수증과 원천징수한 사실(이자소득)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으로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며, 건축물은 7월(7/16~31)에 ,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각각 납부하고,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Q.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6/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아래와 같이 7월과 9월로 2회 분할로 부과되고,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