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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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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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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증여 받으면 주식으로 세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2015년말 세법개정으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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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자산매입부가세신고물음잇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고정자산 매입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정자산 매입을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해며, 동 명세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신고서의 (11)번과 (40)번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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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증자 절차와 과세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총결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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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미나 주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미나를 직접 주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은 세미나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제품이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비,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비, 교육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경우라면 교육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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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 세금계산서 자산 계정으로 처리시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재료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매시 원재료로 계상한 후 제조활동에 투입되는 경우 당시제품제원가로 제품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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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공제 혜택으로IRP가입하면 세제혜택이 좋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RP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과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입니다.다만,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9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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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한테 5천증여받고 부에게 5천증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며,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1억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되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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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 화폐 세금 부과하는 시기를 3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두 차례 연기되었는 데 가상자산 시장의 악화, 제조 및 법률적 미비,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연기되었었으며,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 또는 폐지 추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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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표 연말정산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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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피부양자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용돈)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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