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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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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처럼 비품 집기류도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한지요?

컴퓨터처럼 책상,의자,케비넷 같은것도

감가상각비로 잡지않고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간판도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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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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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장부에 전액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한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컴퓨터 등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점에 사무용품비 등으로 바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간판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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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등은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클 경우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책상,의자,케비넷와 같은 비품류도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간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46012-3194, 1995.08.09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액의 자산은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나, 금액이 큰 경우 자산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