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처럼 비품 집기류도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한지요?
컴퓨터처럼 책상,의자,케비넷 같은것도
감가상각비로 잡지않고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간판도 한번에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장부에 전액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한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컴퓨터 등의 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점에 사무용품비 등으로 바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간판 등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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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등은 1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적 중요성이 클 경우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책상,의자,케비넷와 같은 비품류도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간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46012-3194, 1995.08.09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액의 자산은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나, 금액이 큰 경우 자산처리하여 매년 감가상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