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도 수익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배당금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무는지가 궁금합니다.
전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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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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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배당금은 주식의 양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1년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1년간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소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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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 및 예금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전혀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