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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총명한강아지48
총명한강아지48

자동차도 물려받으면 증여세 같은거 내야 하나요?

집이나 건물 땅 같이 부동산이나 돈을 물려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모님 이름으로 사업자 자동차를 제 명의로 변경하면 어떤 돈이 지출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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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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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 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집,땅, 차 등 무상이전이 되었다면 모두 증여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시에는 증여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도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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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량은 제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ㅇ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사위와 장모님은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모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시가에서 1천만원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