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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북극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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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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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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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할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사용할 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시 발급가능한 것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셨으면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명세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를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중복발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받는 것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실물 자체는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 한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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