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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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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수입 기준중 주식 매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시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데 년수입 100만원 ?이상시 부양가족 기준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 매도로 인한 수익금도 년수입에 포함되나요? 만약 자녀계좌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매도시 수익금이 년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등록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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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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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상장주식이고 대주주양도소득 대상이 아니시라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만약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것이라면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되어 인적공제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내거래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차익규모와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헌편,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주식이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시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안하셨을 것 이라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실 것 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일반 개인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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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부양가족 등록시 잘못된 인적공제 적용으로 세금을 환급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