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관련 질문요. 아버지가 기타소득이 300 만원이상 생겼는데 제가 연말정산때 아버지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 아버지, 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