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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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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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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하려고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데도 현금영수증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직인 상태에서 사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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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이후 과거 환급금은 왜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 후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받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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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 납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았으므로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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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아마도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읕 것이므로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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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품 등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또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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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연말정산시 공제항목를 누락하거나 과다공제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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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대리운전을 하려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리운전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8.8%가 원천징수됩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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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면제받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이전받을 때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속세는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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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아들이 증여받은 후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우회증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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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증여 6억 공제가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시 각각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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