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공제 질문요..부모님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며, 여기서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한편, 기타소득은 연간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로 할 수 없으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간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중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 인가요? 사업소득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유무로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병원분만)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자의 임대소득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양자의 세율은 각각의 세법에 정해진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과 다르며, 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200억 이하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