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를하게되면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금전이 오고가는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약, 금전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금전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따르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이 있으며, 아래와 열거돤 업종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1. 감면 업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