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쪽으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배우자를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달알바 소득은 소득종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기술하신 내용으로 배달용역은 근로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득을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소득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고,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Q.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가 있고, 2차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