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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염정흠 전문가
EU건축사사무소
Q.  샷시쪽이 물이들어오면서 시멘트가 부서집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창문 주변으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설치하고 창호 주변으로 실리콘으로 코킹작업을 하는데 실리콘은 세월이 갈수록 유분이 빠지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틈이 생겨납니다. 그 틈이 누수로 이어질 만큼 벌어진게 최근 몇 년 사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더 정확한 것은 누수 전문가를 통해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불법인가요?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비가림시설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정식으로 증축신고를 득한 뒤 시공을 해야 됩니다. 증축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증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의 경우 면적 관계 없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구조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의 설계 도서가 없을 경우 구조진단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진단을 하거나 기존 설계 도서가 있지만 현황에 따라서 구조 보강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아까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주택을 건축할 당시 보다 구조기준이 강화되면서 현행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예전에는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대상이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용도변경, 증축, 리모델링 등이 어렵습니다. 만약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옥상 난간대 보다 낮게 설치하여 높이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만들지 않아야지 면적산정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가림 시설을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높게 만들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증축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 층이 더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공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해서 시공했다는 사례도 많은데 자신들이 돈을 벌고자 법규 검토 없이 말하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적법하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부과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 동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동시 부과되는 것은 드문 경우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Q.  철골 구조 창고 복층 공사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선 법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층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법상 한 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축신고 대상이며, 그렇게 되면 지상2층 이상인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입니다. 기존 건축물까지 검토하여 구조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10평 정도를 공사하기 위해서 증축 공사비 만큼의 보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상 보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철골구조의 창고를 건축할 때 철골 종류에 따라, 샌드위치 판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평당 150~2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보다는 비용이 낮아질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구조안전의 확인에서 보강이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기존 구주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증축 부분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시공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Q.  포크레인을 이용한 건물 철거 방법은?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높은 건물 위로 굴착기를 올려서 철거하는 방식에 대한 명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기계력에 의한 공법이라고 하지만 이론상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굴착기에 유압 크레셔(압쇄기)나 유압브레이커(파쇄기 또는 천공기)로 철거하는 압쇄공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 위에 굴착기를 올리고 작업하는 것이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층 철거를 위한 굴착기가 출시하였습니다. 일반 굴착기와 달리 롱붐과 롱암을 장착한 것으로 지상에 본체를 두고 고층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을 두드려서 파괴하는 브레이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음과 진동, 먼지 등의 문제로 허가권자로부터 압쇄기(집게 같은 유압장비로 구조물을 집어서 파괴함)를 사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추가로 철거할 건축물의 구조체 둘레로 와이어를 감아두고 철거하여 바깥쪽으로 전도되는 것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압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 편입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Q.  우리나라에도 동굴주택이 보급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법규를 개정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굴주택 같은 기존 법규에서 정의하지 어려운 것이라면 많은 법기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단열에 대한 기준, 구조안전의 기준 등에서 큰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려면 지하에 인공구조물을 건축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배수문제까지 해결한다면 지하에 건축하는 것이 호주를 포함 해외 다양한 동굴 주택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구조물은 구조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단열기준까지 맞추면 법적 문제 없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에도 지하에 묻혀 있는 형태의 건축물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 역시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을 하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동굴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이지만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무산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현행 법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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