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가입시 직업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에 있어서 직업이 보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률'가입전 알릴의무 사항이면서 동시에, 가입후 알려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죠.교사와 사무직의 상해위험급수는 동일합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교실안에 계시던, 직장사무실 안에 계시던 큰 위험률의 차이가 없죠.실제 현장에서도 설계를 할 때, '주부'라고 기재를 하면 설계사에게 "식당이나 부업에 종사하지는 않는지"를 물어봅니다.그리고 해당한다면 "더 높은 급수의 직업을 기재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옵니다.질문자님께서 현저히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반드시 알려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교사라고 고지하는것이 맞아보입니다.(p.s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고, 그 직업적 특성으로 발생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지급합니다. 약관상으로도, 판례상으로두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