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모가 보험계약자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해줘서 법적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니,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은 어느정도 환급금이 있었다는 것이고. 가입시기를 미루어 짐작컨데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 보험계약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당시 주로 실비가 통합보험으로 들어가 설계가 되었습니다)증권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서, "피보험자 철회권 행사"를 주장해보십쇼.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2항은 “피보험자는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 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한 판례도 많이 있고 하니 강하게 주장을 해보시고.만약 제 답변에 부족함이 있어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절차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명료하고 효과적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